• 최종편집 2024-03-18(월)
 

[동포투데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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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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