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일전 신화망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래 중국 공안에서는 가격 인상, 물자 비축 및 불법 영업으로 폭리를 얻는 등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히 타격하고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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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범죄 단속에 나선 중국 공안부 연합시장 감독관리 총국 공무원들 (사진 : 신화통신)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안부 연합 시장 감독관리 총국은 코로나19의 예방 통제기간 가격행정법 및 형사법에 근거하여 문건을 하달, 방호 및 민생 용품에 대해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는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순리로운 진행을 보장하였다.

지난 1월 31일, 광둥 후이저우 (广东惠州)의 공안은 리 씨의 행위로 의심되는 불법영업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의료용품 경영자인 리 씨는 보호마스크 판매를 시작하여 허난(河南), 저장(浙江), 후베이 스엔(十堰), 징저우(荆州). 등 지방에서 높은 가격으로 보호용 마스크를 팔아 20여만 위안의 불법 폭리를 얻었다.

2월 6일, 랴오닝 번시(辽宁本溪) 공안은 불법 판매사건으로 의심되는 퉁 씨(佟某) 상업행위를 조사, 조사에 따르면 퉁 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번시, 안산(鞍山) 등 지방의 노동보호 시장에서 매 한 장에 5위안씩 마스크를 구입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해 57만 위안의 폭리를 올렸다.

2월 6일, 산둥 옌타이(山东烟台)의 공안은 코우 모의 불법 영업사건을 조사, 코우 모는 지난 1월부터 친척과 친구들을 동원하여 20여개의 사이트를 개설, 15위안에 마스크 한 장씩 구입해서는 사이트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불법 수입 250여만 위안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2월 7일, 후베이 징먼(湖北荆门)의 공안은 두 씨(杜某)의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부터 두 모는 일회용 마스크 한 장에 9위안 혹은 9.9위안씩 구입해서는 고가로 팔아 불법 수입 26만8,000 위안을 올렸다.

2월 9일, 랴오닝 단둥(辽宁丹东)의 공안은 리 씨의 불법영업 의심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리 모는 지난 2월 1일부터 각각 8.7위안의 가격으로 10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구입, 위챗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팔아 150만 위안 이상을 불법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가 공안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코로나 예방 통제 기간 동안, 전염병 예방 통제에 긴급히 필요한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과 소독제 및 기타 보호용품을 사재기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챙기는 것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 운영 죄에 해당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러한 불법 행위 및 형사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시장 감독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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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 코로나19 퇴치 기간 상업범죄 엄격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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