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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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7일, AP통신에 따르면 당일 이라크 법원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트럼프가 이란 장군 거셈 솔레이마니와 이라크 시아파 민명대 아부 메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 사살을 획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그다드 조사법정 매체 집무실에 따르면 이 체포영장은 이 법원의 한 판사가 제의한 것으로 이 판사의 임무는 술라이마니야와 모인덜스가 사망하게 한 무인기 습격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체포영장은 살인을 모의한 혐의에 대하여 기필코 사형으로 판결하는 것이지만 AP통신은 이는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저 상징적 의의만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2020년 1월 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기 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장군(사령관)과 아부 메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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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법원, 美 대통령 트럼프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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