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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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4월 26일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은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초안은 음식서비스 사업자가 낭비를 유발하는 소비자에게 음식 잔고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금 기준을 명시하고 뷔페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소비규칙을 고지하고 음식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격별 식기를 제공해 취식을 권장하도록 했다.

초안은 또 외식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도록 유도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식사와 음주와 관련된 콘텐츠 방송을 금지하며 먹방 콘텐츠를 방송할 시 시정 명령과 함께 1만~1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은 현재 심의 중이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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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식 낭비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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