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왕린칭(王林清) 전 최고인민법원 법관이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입수한 혐의로 7일 현지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왕씨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사건 심리, 재판 등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 개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고 2190만 위안(약 33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왕씨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한 광산업체가 연루된 다량의 사건파일을 불법 입수해 이 회사의 법인대표인 자오파치(趙發琦)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씨가 훔친 파일 중 5건은 국가기밀로 분류됐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왕씨는 자오씨로부터 35만 위안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왕씨는 징역형 외에도 100만 위안의 벌금형을 부과받았고 그의 부당이득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재판부는“왕씨가 자수해 범행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된 만큼 법에 따라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오씨 등 일당도 처벌을 받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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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국가기밀 불법 취득’ 中 판사,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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