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수배명단에 올랐다.


카디로프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침범'과 '전쟁 개시' 혐의로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항에 따르면 카디로프는 7~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람잔 카디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수배명단에 올린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조사 방법이 "인터넷 검색일 뿐"이라며 이미 우크라이나에 몇 번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전 세계가 내가 그로즈니 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리석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미 수차례 나를 수배자 명단에 올려놨다"라고 밝혔다.


10월 10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특별 작전 구역 연합군의 지휘관인 세르게이 수로비킨 장군을 '영토 보존  침범' 조항에 따른 수배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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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보안국,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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