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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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룹은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 청산 사건의 주역이 됐다. 그러나 본토와 홍콩의 파산제도가 달라 그룹의 운명은 아직 알 수 없다. 국제 투자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에버그란데의 홍콩 파산에 대한 본토 법원의 입장이 더 명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토의 대응은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과 본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홍콩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에버그란데의 주식과 달러 표시 채권이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회사 자산의 90% 이상이 본토에 있다. 외신에 따르면 에버그란데의 본토 자산은 약 2,420억 달러(약 170조 위안)에 달하며, 홍콩의 청산 명령이 본토에서 인정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청산인이 해외 채권자를 위해 실현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될 수 있다.


대안투자운용협회(AIMA)의 전무이사 겸 아시아태평양 공동 책임자인 리케셍(Li Kesheng)은 "홍콩 법원의 판결이 본토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국제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헤지펀드 및 사모 신용 펀드 회원사는 3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사모펀드 회사인 카이위안 캐피털의 전무이사 브록 실버스는 청산인이 해외에서 자산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 권한은 중국 내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에버그란데의 파산이 본토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기반 다국적 글로벌 금융기업인 유비에스(UBS)는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 법원이 파산 및 구조조정 명령에 대한 상호 인정 합의에 도달하여 상하이, 선전, 샤먼 법원을 홍콩의 파산 절차를 인정하는 시범 법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에버그란데에 내린 청산 명령이 상하이, 선전, 샤먼의 자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유비에스는 또한 에버그란데의 청산이 다른 본토 개발업체의 미국 달러 부채 구조조정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가 실질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인내심을 잃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에버그란데는 일찍이 홍콩 자본시장에 의존하여 부상하였다.


1996년 에버그란데를 설립한 쉬자인은 홍콩의 풍부한 자본시장과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그룹을 급성장시켰다. 에버그란데의 주가는 상장 후 10년 동안 800%까지 치솟았고, 에버그란데의 정크본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되어 쉬자인을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명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2021년 정부의 국내 자산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던 에버그란데가 파산하고 본토의 정크본드 시장이 폭락하면서 이러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쉬자인 지난해 위법 혐의로 강제 구금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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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에버그란데 청산 사건, 홍콩 국제 금융 지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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