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입한 회사원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구속 1, 불구속 9, 지명수배 1)
 
경찰조사에 따르면 판매책 B씨(42세)는 인터넷 광고와 택배 배송을 통해 원거리 마약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인터넷 광고와 거래협상을 맡고, 국내 배송책과 판매대금 인출책을 따로 두어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하였다.
 
배송책 H씨(44세)는13년 4월부터 7월경까지 B씨로부터 8회에 걸쳐 우산 손잡이 등에 은닉한 필로폰 약 24.7g을 전달받아, K씨(37세, 여) 등 8명에게 택배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매자 중 상당수가 마약 전력이 없는 자들로 마약이 ‘통증 해소’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택배를 활용한 국제적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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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광고, 택배 배송” 마약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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