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싱가포르 “해협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무자 부외무장관은 12일, 말레이시아항공사는 지금까지 실종여객기 MH370 탑승객 7명 가족들에게 초보 배상금 5만달러씩(인민페로 약 31만위안) 지불했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이 13일 전했다.


말레이시아 하무자 부외무장관은 기타 탑승객 232명의 배상은 여전히 조율중에 있거나 또는 각국 정부의 심사평가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종탑승객가족위원회를 도와왔던 하무자 부외무장관은 상술한 것과 같은 초기 배상금은 모든 실종여객기 탑승객 239명과 승무원 가족들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득이 실종여객기 문제가 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기다려서 가족들에게 전액 배상을 하게 됐다면서 국제민항기구의 규정에 따라 탑승자가족들은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초보 배상금은 결국 보험배상금의 일부분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실종여객기 사후처리 관계자는 이미 초보 배상금을 받은 탑승객 7명 가운데서 6명은 말레이시아인이고 1명은 중국인이라고 밝히고 나서 기타 탑승객에 대한 배상은 직접회담이거나 각 탑승자가족에서 초빙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항공 MH370 여객기에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이 탔는데 그중 승객 154명은 중국공민이었다. 이 여객기는 올 3월 8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북경으로 향하던 중 레이더 영상에서 소실되어 행방불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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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항공, 실종여객기 탑승객가족들에게 5만달러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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