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조기적응지원단워크숍.JPG
( 조기적응지원단워크숍.)

[동포투데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사)동포교육지원단이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1월 30일 (사) 동표교육지원단 7층 세미나실에서 이민자 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 합동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외국국적동포 조기적응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침과 출입국관련법 등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센터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00여개 센터에서 실시될 『외국국적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은 외국국적 동포들이 국내 체류시 법, 제도,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체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 이해,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이용정보, 1345 등 콜센터 이용법 등의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이면서도 유익한 생활정보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및 쓰레기 분리수거, 경범죄 처벌법 등 법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국적동포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 지원 교육은 ’12년 지원단이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포 『기초·법 제도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중국동포가 입국 초기 단계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기초 법률 및 문화 차이를 교육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14년 말 기준 5만 여명의 중국동포가 참여하였으며, ’14년 9월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 신청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민자 조기적응지원단으로 선정된 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동포 및 이민자, 외국인 등이 보다 빨리 국내에 적응하여 생활에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은 외국국적동포 이외에도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연예인, 결혼이민자 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참여절차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s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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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포교육지원단, 이민자 조기적응지원단 및 지원센터 합동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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