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동포투데이] 대항항공 항공기 기내에서 객실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 방식에 격분해 항공기 이륙을 지연시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피고인(40세)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징역 1년(구형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전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던 조 전 부사장에게 조건부 선고 결과를 기대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진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주변인들에 대한 그녀의 행동은 엄중히 처벌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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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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