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사)한국다문화센터가 제기한 JYP의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공개사죄 강요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통보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가 아닌 사기업의 인권침해행위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국적에 따른 차별도 “국적 등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속성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쯔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정한 (사)한국다문화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대만출신 쯔위와 쯔위의 행위(청천백일기 흔든 행위)를 분리하여 판단한 억지해석”에 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쯔위 사건은 쯔위가 대만출신으로 청천백일기를 흔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이는 “쯔위가 ‘대만출신’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국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한국다문화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쯔위의 국적에 따른 차별’과 ‘공개사죄 강요행위’에 대해 민감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인권차별을 시정한다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조사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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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센터, 국가인권위 ‘쯔위 사건’ 처리 결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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