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동포투데이] 연말연시면 다소나마 기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했는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지정기부단체만 3000개이고 매 분기별로 200개씩 늘어나고 있다.

“기부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에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에서는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법령의 제재사항에는 기부 받은 금품을 정당하게 목적사업으로 집행 하지 않으면 기부단체 등록말소와 형사처벌 등이 있다.

12월22일에 개최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인가  (사)독도자랑운동본부(대표:원용석)의 정기총회 2016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기부금중 최소 85%가 목적사업인 독도관련 행사나 홍보사업에 사용되었어야하나 2016년 총 기부 모금금액 3억3천만원 중 38%인 1억2천원만 목적사업에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어 무려 62%가 복리후생비와 사무국 운영비 및 기타비용으로  지출되어 기부금 사용이 목적사업보다는 인건비등의 운영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가 있다.

해당 단체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보아도 총예산액 3억3천만원 중 사무국 운영비가 1억4천4백만원이고, 목적사업비는 1억8천8백만원으로 예상기부금의 절반 가량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책정되어있다. 이는 독도를 수호하려는 순수한 뜻으로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의미와는 동 떨어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부금 무단사용은 지정기부단체 추천을 하는 해당 부처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에서 나오고 있으며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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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목적에 맞는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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