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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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이탈시키려한 조선족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최모(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조선족 최 씨는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던 중국인 왕 모(37 여) 씨에게 1000위안(한화 16만 원 상당)을 받는 대가로 내국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건넨 뒤 국내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걸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한 후 위조한 신분증으로 국내선 출발 대합실 검색대를 통과 하던 중 검색요원에게 발각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최씨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중국으로 도피해있다가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사전에 포착하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범여부 등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사증 입국자 이탈범죄는 불법체류자 양산에 따른 치안 불안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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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주했던 조선족 무사증 이탈 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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