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동포투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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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액수 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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