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17Samsung-master768.jpg▲ 17일,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구속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뉴욕타임스는 17일,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었으며, 이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정부, 그리고 강력한 가족 경영 대기업 사이의 유착관계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노력에 있어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의 하나인 삼성의 부회장인 이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도 서울 외곽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씨(48세)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기업 통제권을 승계받도록 도운 2015년 두 삼성 계열사의 합병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같은 정치적 청탁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친구 최순실에게 3,600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씨는 한국에서 권력과 부의 상징인 삼성의 대표로서 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이다. 횡령, 재산 해외 불법 전송 및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 등이 이씨의 다른 혐의들이다.

분석가들은 이씨의 사건이 비교적 덜 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제도가 가족 소유의 대기업 혹은 재벌(그중 삼성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의 화이트 칼러형 범죄를 근절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씨의 구속은 또한 이씨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을 위해 노력해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힘겹게 얻은 승리이기도 하다.

서양에서는 Jay Y. Lee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서울 법원이 뇌물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특별검사의 첫 번째 구속 시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은 이후유죄를 입증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7일,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제시된 범죄혐의와 수집된 추가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법적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아직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 부회장은 국회가 12월 9일 박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든 부패 스캔들에 대한 특검의 폭넓은 조사에 걸려든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인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을 다시 직무로 복귀시킬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파면할지를 수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구속은, 재계 거물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도 좀처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한국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뉴스였다.

삼성은 성명서에서 “삼성은 청탁을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법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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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이재용 구속, 정경유착 종식 극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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