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中 도문시법원, 신분 도용 불법출국 여성에 징역형 선고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7.11.02 18: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10월 24일, 도문시인민법원은 불법 출국 사건의 피고인 이씨에게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하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07년 5월 피고인 이씨는 언니의 호적 신분을 도용해 신분증을 만든 후 해당 신분증으로 여권을 신청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이씨는 해당 여권을 이용하여 선후로 21차례에 걸쳐 한국에 드나들었다.  2016년 11월 이씨는 주동적으로 도문시공안국 출·입경 관리국을 찾아 자수하였다. 도문시사법국에서는 이씨에 대해 공판 전 사회조사평가를 진행한 후 이씨가 사회교정조건에 갖춰진다고 인정했다. 

도문시법원은 피고인 이씨가 출국관리 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출국을 해 경위가 엄중한바 이미 불법 출국 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명확하며 증거가 충분하기에 고소 죄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이씨의 자수 경위를 참작해 처벌을 닞추거나 경하게 형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이씨에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도문시공안국 관계자는 국민이 여권 및 통행증 기타 증명서를 신청할 때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되기에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중국을 알려면 현실을 봐야” — 세계중국학대회 상하이서 개막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 도문시법원, 신분 도용 불법출국 여성에 징역형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