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들이 한국체류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①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로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등이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해 정해진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되여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로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로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리익을 막아야 한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조선족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체류기간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한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이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질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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