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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 화영 기자
  • 입력 2020.04.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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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3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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