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산둥성 법원은 약 5년 전 호주에서 숨진 해외도피자 장정신(Zhang Zhengxin)이 불법 취득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몰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칭다오 중급인민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법 이득에는 1320만 호주달러(약 960만 달러) 이상의 은행 예금, 부동산, 토지 및 장씨의 아내와 딸 이름으로 호주로 이전된 관련 이익이 포함된다.
또한 법원은 장씨가 중국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5개 회사를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소송 전에 불법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국에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에 의해 이전된 불법 이득은 이미 법정의 요구 하에 호주에서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5개 회사와 호주 내 은행 예금, 주택, 토지 블록, 관련 지분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칭다오 화동 와이너리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3억 6000만 위안(56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는 불법소득 일부를 다른 3개 회사에 등록해 불법 이익을 양도했고 일부를 호주에 있는 아내와 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과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2014년 11월 11일 해외로 도피한 후 2016년 5월 17일 호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2년 중국은 형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이 도주하거나 사망한 용의자나 피고인의 불법적 이득을 몰수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 절차를 추가했다.
이날 재판에는 판결문 발표와 함께 장씨의 동생과 칭다오 음료그룹 대표 등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명이 참석했다.
한편 다른 관련 기관들은 사건 심리 출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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