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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민영은 토지 국가귀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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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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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민영은의 땅을 국가 소유로 명의를 이전하는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4일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에 대해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민영은 후손 등의 부동산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민영은은 일제 치하에서 청주군수(1905∼1907년),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민영은 소유로 돼 있는 해당 토지는 현재 청주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법원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청주시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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