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독일의 '성별자기결정권법'이 11월 1일 발효됐다. 독일인들은 오늘부터 공식 기록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진단서, 사법 명령 또는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 당국은 최소 1,200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자칭 여성 트랜스젠더는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등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독일, '성별자기결정권법' 발효
이 법에 따르면 독일인의 성별은 더 이상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개인 취향에 따라 결정된다. 성인 독일인은 남성, 여성, 양성애, 성별 없음 등 4가지 성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성별에 더 적합한 이름을 선택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
트랜스젠더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공개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람은 최대 10,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14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에 개입할 수도 있고, 아동 이익 우선 보장을 기준으로 한다.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밖에 독일에서도 초·중등학교 캠퍼스에서 LGBT 관련 의제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의 여러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독일 환경단체 '라스트 제너레이션'의 멤버 페넬로페는 정신적으로는 여성이지만 경찰과 판사가 매번 그를 남자 교도소에 가두어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 잇달아 높아져
이 법은 신분증과 관련돼 정부 행정, 경찰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앨리스 바이델 의원은 이 법안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독일 기본법을 위반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공개적인 레즈비언이다.
일부 독일 네티즌들은 강간범들이 '성전환'을 이용해 여성 탈의실 등을 드나들고,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벌금 때문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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