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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중국대사관, 재일 자국민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당부

  • 허훈 기자
  • 입력 2025.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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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최근 일본 내 중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임대차 분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일 중국대사관은 재일 자국민들에게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당부하는 공식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사관은 소셜미디어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집소개 정보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공인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 전 중개업자 자격증 확인, 건물 소유권 상태 파악 등 기본적인 정보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계약서 작성 시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의 조항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 계약금 등 추가 비용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현금 결제보다는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며 모든 지불 내역을 증빙서류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제출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 연락처로는 일본 경찰 110번(중국어 대응 03-3501-0110), 중국 외교부 긴급콜센터(+86-10-12308), 주일본 중국대사관 영사보호전화(+81-3-6450-2195) 등이 안내됐다. 오사카(06-6445-9427), 후쿠오카(092-753-6483), 삿포로(011-513-5335), 나가사키(095-849-3311), 나고야(052-932-1036), 니가타(025-228-8888) 총영사관 연락처도 함께 공개되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해외 생활에서 부동산 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분야"라며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 공증된 번역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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