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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윤석열 탄핵안 선고 앞두고 재한 중국인에 안전 주의보 발령"

  • 화영 기자
  • 입력 2025.04.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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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주한 중국대사관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선고를 앞두고 재한 중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에게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 및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결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극단적 사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을 '특별범죄예방강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경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 및 치안 동향 수시 확인 ▲정치 집회 현장 접근 금지(참여·체류·관람 자제) ▲소셜미디어 등에 정치적 발언 게재·확산 금지 ▲현지 주민과의 갈등 유발 상황 회피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교통 통제 정보와 안전 경고를 확인해 이동 경로를 사전에 계획하고, 헌법재판소·광화문·여의도·한남동 등 민감지역 및 인파 밀집 장소 접근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고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한국의 신고 전화(112·범죄, 119·화재·구조, 1339·응급의료)를 활용하거나 중국 외교부 글로벌영사보호비상센터(+86-10-12308) 및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보호전화(+82-2-755-0572)로 연락할 수 있다. 부산·광주·제주 총영사관 연락처(+82-10-8519-8748, +82-62-361-8880, +82-64-722-8802)도 별도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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