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최종 인용되며 파면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단시간 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파면 사유를 명시했다.
탄핵 인용 즉시 권한 상실…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
이날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장(권한대행)은 22분간의 선고문 낭독 끝에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윤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항고가 불가능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났다. 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60일 이내 실시될 조기 대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
계엄령 무리한 추진·국회 무시…"헌법 위반 명백"
탄핵 사유는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점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 압수 시도 등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위기 상황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회 사전 통보 의무도 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국민의 승리" vs 찬반 시민 극렬 대립
탄핵 선고 직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탄핵 지지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한 반면, 일부 보수층은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4개월 간 찬반 시위대는 영하의 추위와 눈비에도 서울 도심을 점령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조기 대선 향한 정국 전망…이재명 vs. 한동훈 후계 구도
정계는 6월 초까지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에 0.8%p 차로 패배한 이재명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령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 끝에 사퇴한 후 후계 구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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