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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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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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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8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집중점검


[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는 4.28일(월)부터 6.27(금)까지 두 달간 농축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14년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임금체불, ② 최저임금 미지급,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전체 점검 물량의 4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이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업의 경우 우수 기숙사 요건을 갖추고 확인신청을 하면 올해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우수 기숙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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