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중국 국적 어선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프랑스 국제방송(RFI)은 18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영국 비정부기구 환경정의재단(EJF)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 같은 실태를 고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들을 해상에서 벌어지는 비가시적 인권 침해가 국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EJF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양을 항해한 중국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필리핀 선원 1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노동자들이 육지에 발을 딛지 못한 채 최대 10년 가까이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한 육체 노동과 함께 언어적·신체적 학대에 노출됐으며, 외부와의 접촉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해상에서 6개월만 지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며 “그곳에서 몇 년씩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선원은 “북한 노동자들은 늘 초조한 표정이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자국민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체계를 유지해왔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들의 임금 중 90%를 회수해 정권의 외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을 의무화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RFI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현재까지도 2만~10만 명에 이르는 북한인이 중국 내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한국, 일본, 유럽,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EJF는 “이 같은 현대판 노예노동의 산물이 아무 표시 없이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면, 소비국과 수입 기업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EJF의 창립자 스티브 트렌트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최종 소비지 국가들 역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규제당국과 정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중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자국 어선은 “국제법과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조 간 협력은 국제법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RFI는 보도 말미에 “이 보고서는 단지 해양노동 문제를 넘어, 국제 노동 구조와 공급망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고 있다”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이 누구의 희생을 통해 생산됐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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