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8월 12일부터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이날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하며,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를 등록공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 제도는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체류 안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등록이나 변경·이동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청자가 동의하면 공관장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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