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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국에 경쟁법 집행경험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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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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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쟁당국과 경쟁법 지식공유사업 중간보고회 열어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의 일환으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쉬 쿤린 국장 등 대표단 6명을 초청, 우리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은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반독점법 집행을 담당하는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에서 가격 관련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정부기관의 행정권 남용에 의한 반경쟁 행위를 규제한다. 


중국 NDRC는 지난 2012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 · 중 경제장관회의에서 KSP 사업을 통해 우리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중국 NDRC와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경험 공유를 위한 KSP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 ▲경제분석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정리한 중간보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중국 측에 실질절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에게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을 중국에 알려주는 KSP 사업을 통해 중국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중국 내 경쟁법 리스크가 낮아져 우리 기업의 중국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는 6월 말 KSP 사업 최종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공정위와 중국 NDRC는 중국 베이징에서 ‘경쟁법 분야 KSP 사업 최종결과 보고회 및 양측 고위급 정책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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