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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일했는데 보름 급여 1만원…中 직원 ‘845개 단톡방 퇴장’ 논란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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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에서 6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수백 개의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내보낸 뒤 급여까지 크게 줄였다는 노동분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이어 현지 노동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도 직장 내 부당대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충칭시 다쭈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1일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한 기업과 직원 사이의 노동분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의 당사자는 온라인에서 ‘샤오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이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6년 넘게 근무했지만 회사 측과 갈등이 발생한 뒤 업무에서 점차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업무 관련 단체대화방 845곳에서 잇따라 퇴장 조치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급여 문제도 논란을 키웠다. 온라인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 측이 지급한 보름치 급여는 55위안에 불과했다. 한화로 약 1만원 수준이다.


샤오구는 지난해 11월 회사와의 노동관계와 초과근무수당, 경제보상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보상 등을 놓고 다쭈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는 양측의 노동관계를 인정하고 회사가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까지 이어갔다. 장기간 계속된 법적 다툼은 지난달 21일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관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건이 중국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현지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다쭈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관련 부서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하고 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분쟁을 넘어 중국 직장문화에서 이른바 ‘냉대식 퇴사 압박’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직원을 직접 해고하는 대신 업무와 조직에서 배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스스로 회사를 떠나도록 압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문제다.


특히 6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업무용 단체대화방 845곳에서 배제되고 보름치 급여로 55위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근로자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 직원과 회사 사이에서 시작된 갈등이 노동중재와 법원 판단을 거쳐 당국 조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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