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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여성 ,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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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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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TV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한국적 여성은 친척 방문차 연길에 왔다.  연길에 머무는 동안 세심하지 못한 탓으로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되였다.

9월 22일, 한국적 여성 고씨는 자신의 비자받은 날자가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발견했다면서  연길시 출입경관리대대에 가 자신의 상황을 반영했다. 경찰은 고씨의 상황을 조사확인하였다. 50세인 고씨는 오래전에 한국에 갔었다. 올해 6월 25일 그녀는 유효기간이 30일되는 “L”비자를 소지하고 연길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체류기간 고씨는 연길시 사촌 남동생댁에서 지냈다. 오랜기간동안 귀국하지 않은 탓으로 친척친구들과 모이면서 회포를 풀다보니 비자연장 사항을 잊었던것이다. 며칠전 그녀가 비자를 검사하면서 체류허가기간이 지나간것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고씨의 부주의로 비자가 기한이 지나 중국에서 불법체류 53일을 하게 된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고씨가 주동적으로 신고한데 감안해 연길시 공안국출입경관리대대는 최종 고씨에 3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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