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中 공민 18세 후 2년내 민족성분 선택 가능

  • 기자
  • 입력 2014.12.02 22: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中 공민 18세 후 2년내 민족성분 선택 가능
3731692.jpg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국가 민족사무위원회와 공안부는 공동으로 “중국 공민 민족성분 관리방법”(공개 의견청취고)을 연구제정해 12월 2일부터 공개적인 사회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중국신문망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의견청취고는 공민이 만 18주세가 되면 본인이 만 18세가 된 후의 2년내에 자원하여 그 부친이거나 모친의 민족성분중 한차례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견청취고는 공민의 민족성분은 오로지 그 부친이거나 모친의 민족성분에 의거해 확인하고 등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계부(모)를 가르킨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성분 변경에 대해 의견청취고는 공민의 민족성분은 확인, 등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민이 18주세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법정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의 민족성분을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첫째는 공민이 18주세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화가 발생해 그의 민족성분과 부양권 일방의 민족성분이 부동할 때, 둘째는 공민이 18주세가 되지 않았는데 그의 민족성분과 양부(모)거나 계부(모)의 민족성분이 부동할 때 민족성분을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그외 공민이 18주세가 되었을 때 그 본인은 18주세가 된 후의 2년내에 자원적으로 그 부친 혹은 모친의 민족성분중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의견청취고는 중국 공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생육했거나 법에 따라 자녀를 수양하고 중국 국적에 올렸다면 그 자식의 민족성분은 응당 중국 공민의 민족성분으로 확정해야 하며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가입했다면 그 민족성분은 응당 “귀화(원래 국적 명)”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문수 결탁,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남을 것” 맹비난
  • “전북 시민·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 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 공민 18세 후 2년내 민족성분 선택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