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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민 18세 후 2년내 민족성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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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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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공민 18세 후 2년내 민족성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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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국가 민족사무위원회와 공안부는 공동으로 “중국 공민 민족성분 관리방법”(공개 의견청취고)을 연구제정해 12월 2일부터 공개적인 사회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중국신문망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의견청취고는 공민이 만 18주세가 되면 본인이 만 18세가 된 후의 2년내에 자원하여 그 부친이거나 모친의 민족성분중 한차례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견청취고는 공민의 민족성분은 오로지 그 부친이거나 모친의 민족성분에 의거해 확인하고 등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계부(모)를 가르킨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성분 변경에 대해 의견청취고는 공민의 민족성분은 확인, 등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민이 18주세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법정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의 민족성분을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첫째는 공민이 18주세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화가 발생해 그의 민족성분과 부양권 일방의 민족성분이 부동할 때, 둘째는 공민이 18주세가 되지 않았는데 그의 민족성분과 양부(모)거나 계부(모)의 민족성분이 부동할 때 민족성분을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그외 공민이 18주세가 되었을 때 그 본인은 18주세가 된 후의 2년내에 자원적으로 그 부친 혹은 모친의 민족성분중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의견청취고는 중국 공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생육했거나 법에 따라 자녀를 수양하고 중국 국적에 올렸다면 그 자식의 민족성분은 응당 중국 공민의 민족성분으로 확정해야 하며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가입했다면 그 민족성분은 응당 “귀화(원래 국적 명)”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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