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걸려들어 사기를 당한 피해금 8억 4천만원 상당을 인출한 조선족 2명과 이를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국내인 1명을 검거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모두 구속하였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인출책인 조선족 김모씨(28세,남)와 한모씨(23세,남)는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입국하여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총책과 공모하여 중국 스마트폰 어플인 ‘QQ‘를 통해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대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일일 평균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인출하여 도합 8억 4천만원 상당을 인출하였으며 송금책인 국내인 김 모씨(33세,남)는 이들과 공모하여 인출한 현금을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2억 7천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대캐피탈, 산와머니 등 금융기관과 검찰, 경찰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상향 비용을 대출 해주겠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보호해 주겠다”고 속이고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서 만들어 준 개설자 70여명을 확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입건할 계획이며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다른 1명 최 모씨(30세, 남)를 특정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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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조선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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