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상반기 중국동포 1만 5천명에게 방문취업제로 모국 방문기회 부여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2015년 2월 6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1만5천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 총 체류인원 한도인 30만 3천 명 범위내에서 출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방문취업(3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추첨된 방문취업 대상자 1만 5천명은 전산추첨에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제외대상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자격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14년 9월 이후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당첨자,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사전신청자 등이다.
이번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외거주 동포의 모국 방문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자신의 신분증(거민증)번호로 간편하게 방문취업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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