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상반기 중국동포 1만 5천명에게 방문취업제로 모국 방문기회 부여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2015년 2월 6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1만5천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 총 체류인원 한도인 30만 3천 명 범위내에서 출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방문취업(3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추첨된 방문취업 대상자 1만 5천명은 전산추첨에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제외대상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자격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14년 9월 이후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당첨자,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사전신청자 등이다.
이번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외거주 동포의 모국 방문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자신의 신분증(거민증)번호로 간편하게 방문취업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실시간뉴스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