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상반기 중국동포 1만 5천명에게 방문취업제로 모국 방문기회 부여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2015년 2월 6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1만5천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 총 체류인원 한도인 30만 3천 명 범위내에서 출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방문취업(3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추첨된 방문취업 대상자 1만 5천명은 전산추첨에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제외대상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자격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14년 9월 이후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당첨자,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사전신청자 등이다.
이번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외거주 동포의 모국 방문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자신의 신분증(거민증)번호로 간편하게 방문취업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일본 국적 화교 귀환 움직임…중국 국적 회복, 쉽지 않은 절차
[동포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다시 중국 국적을 얻으려면 먼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높은 진입 장벽이 놓여 있다. 국적법의 엄격한 잣대 ...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