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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남 환경보호 간부 민주평의 후 면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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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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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호남 환경보호 간부 민주평의 후 면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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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2월 5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호남성 영주시 기양현 환경보호국 당조성원이며 환경감찰 집법대대장 종위민이 전 현 범위로 진행된 중층간부 민주평의에서 순위 마지막을 차지해 면직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 있은 민주평의에서 이 현 환경보호국의 이미지는 땅으로 추락, 환경감찰 집법대대장 종위민과 환경오염방치고장 장욱 등 사람들의 실추로 환경보호국은 이번 평의에서 마지막 5위에 되었고 환경보호국 당조서기이며 국장 이효화 역시 면직되는 처분을 받았다.   
 
현재 중국에서 민주투표를 점수제로 간부를 평가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개의 정부 산하 부문의 여러 명 간부가 이미지 추락으로 평의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다.
 
평의결과가 발표된 후 이는 호남의 이 작은 도시에서 커다란 이슈로 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의 한 일군은 평의내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번 평의에 참가한 심사위원 중 이전에 환경보호 부문에 의해 법적 처리를 받은 기업주들이 있었기에 타격과 보복 행동으로 환경보호 부문의 순위를 내리 깎았을 혐의가 아주 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국가 “공무원법”, “공무원 기율조례”와 중앙조직부의 문건을 거론하면서 한명의 간부를 면직시킬 경우 당사인한테 위법 및 기율위반 행위거나 사업중 중대손실을 빚어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점수평의 결과에 의해 함부로 간부를 면직시키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설사 모두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간부라 해도 그 당사인한테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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