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이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남 순천시에 허위 주소를 유지하면서 마치 실거주한 것처럼 가장해 한옥건축 지원비 명목으로 전남도비 2천만원, 순천시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이 씨(58)를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경부터 주소를 유지중인 전남 순천 소재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2009년부터 서울, 수원 등에서 재직 및 생활하여 왔다. 그럼에도 2011년  4월경 한옥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년 4월 완공 무렵, 전남도청과 순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만원을 수령한 혐의이다.
 
경기경찰은 "동일수법의 부정수급자 존재 여부 재검토 필요의견을 전남도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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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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