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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알고 보니 가짜 알몸 영상으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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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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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명으로부터 10억 상당 갈취한 피의자 19명 검거
[동포투데이] 여자가 아닌 남자 알바생이 야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공갈하여 피해자 1,000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년 5월경부터 15년 4월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 “라인” 등에서 몸캠피싱 조직원은 여자가 아닌 남자 알바생이 야동으로 낚시질한  피해자를 유인, 전화번호, 문자메세지, 위치정보 등 탈취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모바일 영상 채팅을 통해 여성의 알몸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공갈하여 피해자 1,000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피의자 조 씨(26세, 남) 등 19명 전원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하였다.
 
수사결과 총책 조 씨는 국내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자부문에서 수차례 수상경력이 있는 자로, 중국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부 탈취 기능의 악성앱 구입, 이후 문자메시지 및 위치정보까지 탈취 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하여 피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악성 프로그램 직접 개작하여 스마트폰 채팅앱에 “나 오늘 한가해요” 등 낚시 글을 게시하고, 접근해오는 남성들에게 네이버 “라인”에서 영상통화 하자고 유인한 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속여 악성프로그램을 전송 피해자들의 휴대폰 정보를 탈취했다.

피의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 채팅유인팀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 여성으로 가장 피해자에게 알몸채팅 유도 하였고, 공갈책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 요구, 인출책은 여러 장소의 현금인출기를 이용 범행수익금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또 피해자 협박 시에도 금전을 보내지 않을 경우, 가족(자녀, 처가)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알몸 영상 일부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5개월간 수십 대의 대포폰, CCTV, 이메일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총책 등 주 피의자 5명 특정 후, 범행 장소(3개소) 동시 압수수색 진행하여 “몸캠 피싱” 조직 일망타진 전원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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