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신청 예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 의뢰 등 조사 중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생후 53일 된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년 만에 얻은 자신의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여)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에서 태어난 지 53일 된 딸을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년 만에 얻은 자신의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여)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에서 태어난 지 53일 된 딸을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화장실에서 물을 채운 물통에 아이의 얼굴과 목 부위를 넣어 딸을 숨지게 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다투다 유씨가 “이혼하고 딸은 내가 키우겠다. 못 키우면 보육원에 가겠다”고 말하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뒤 김씨는 ‘아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는 메모를 남긴 뒤 집을 나갔다.
같은 날 퇴근한 남편 유씨는 아내의 가출신고를 하며 유씨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택을 방문한 동생은 숨진 아이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죽어버리겠다”고 건 전화를 추적해 오후 10시쯤 인천 소래포구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결혼 13년 만에 힘들게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 문제 등을 두고 부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커스뉴스 김서연 기자 seo@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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