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9일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 징용과 해외 이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을 다시 품어 국민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 -
“중국서 아이 낳으면 국적 자동 취득?”… 까다로운 중국 국적법의 현실
[동포투데이]지난달 베이징의 한 병원 산부인과 대기실. 5년 넘게 중국에서 일해온 독일인 남성과 프랑스인 여성 부부가 다가와 기자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그렇다”고 답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현실은 다르다. 중국은 미국·캐나다와 달... -
“단체 관광은 무비자, 자유여행은 장벽 그대로”…中 관광객들 불만 고조
[동포투데이]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기대와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정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나 크루즈 상품에 참여하면 최대 3일간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자유여행을 원하는 개인 관광객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