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중국동포 10월 국적업무 처리 안내

  • 기자
  • 입력 2013.10.16 11: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2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3년 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2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동포신문>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 춘완 무대를 채운 로봇들… 기술 자신감 드러낸 중국
  •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출입국, 중국동포 10월 국적업무 처리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