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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로 구속

  • 김나래 기자
  • 입력 2017.03.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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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되어 파면된 첫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뇌물죄, 강요죄 및 권한남용을 포함한 혐의들로 31일 구속되었다.

한국에서 대통령 경험자가 구속된 것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이래로 3명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가 구치소에 신속하게 수감되지 않으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새벽 3시 조금 지나 발부되었으며 박근혜는 검찰청에서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박근혜는 재판기간 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에서 받은 3천8백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포함, 수천만 달러를 대기업들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와 뇌물을 제공한 측인 삼성 그룹 총수인 이재용은 이미 구속 기소돼 박 전 대통령의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정세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검찰은 13가지 범죄 혐의에 의거 박근혜를 구속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고 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을 출두시켜 9시간 가까이 비공개 심리를 진행,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12월 9일 부패와 권한남용 혐의로 박근혜 탄핵가결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으며, 박근혜는 3월 10일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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