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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러시아 반독점국에 벌금 767만 달러 납부

  • 화영 기자
  • 입력 2017.05.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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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미국 구글사가 9일러 반독점국에  행정벌금 767만 달러를 납부했다고 러시아 연방 반독점국이 11일 발표했다.

2년 여의 시간동안 지속된 러시아에서의 구글사 부정당 경쟁안이 이로서 일단락 지었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국 사이트는 이날 발표한 소식에서 관련 처벌은 구글사가 러시아 "경쟁보호법" 제 10조의 "기업법인의 주도지위 남용 금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러시아 최대 검색엔진 공급상인 Yandex가 구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Yandex는 구글사가 안드로이드 모바일이 경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부정당 경쟁의 혐의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 "경쟁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9월 러시아 반독점국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끼워팔기 책략은 러시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2016년 3월에는 구글사의 행위가 시장경쟁을 저애했다고 판단했으며 구글사가 악의적으로 시장을 점령한 행위에 행정처벌을 안긴다고 발표했다.

2016년 8월 러시아 반독점국은 구글사에 4억 3천 8백 루블에 달하는 행정벌금을 안긴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러시아 반독점국과 구글사는 화해합의를 체결해 구글사가 벌금납부와 함께 반독점법을 위반한 관련 행위를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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