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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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국가의료보험국에서는 신고 단서에 따라 국가 위생건강위, 시장규제총국과 합동으로 화중과학기술대학 퉁지의학원 부속 퉁지병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후베이성(湖北省) 의료보험국, 우한시(武汉市) 의료보험국에 관련 문제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중국 국가 의료보험국 기금감독관리사(司) 관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퉁지병원이 정형외과 고액의 의료용 소모품을 꿰맞추고 허위 기재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고 “의료보험기금에서 2334만3609.64위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우한시 의료보험보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병원 자체조사 및 자진반려 의료급여기금 사기금액 1915만7462.10위안에 대하여 2배의 벌금 3831만4924.20위안을 부과하고 사기금액 4186만147.54위안에 대해서는 5배의 벌금인 209307.70위안을 부과했다. 또 정형외과에 8개월간 의료급여기금 사용에 관한 의약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검사과정에서 또 퉁지병원의  2021년 건강보험기금 9107만4100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가 포착돼 현재 추가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퉁지병원에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단호히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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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험사기 우한 퉁지병원에 벌금 5900여만 위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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