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에 선 그은 체류자격…고려인·중국동포는 제외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이 올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이 지원 대상에 이들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급기준을 정하는 정부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23일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지급계획에 따라 소득과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됐지만,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적용됐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영주(F-5), 결혼이민(F-6), 난민인정(F-2-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 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