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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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가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71.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9%의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체결하고 사본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6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0.7%는 근로계약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명 중 80명인 49.7%는 평균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81명 중에는 한 번을 옮긴 사람이 46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74.5%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서 일하게 했고, 70.4%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보내졌으며, 65.3%는 가서 일한 곳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는 22.4%였다. 52.8%는 숙소에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고, 44.7%는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없어, 여성 노동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산재에 대한 조사에서는 57.8%가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농축분야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지만,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58.7%였고, 고용주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27.3%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5.8%나 돼, 욕설이나 폭언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14.9%는 폭행당한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언·폭행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5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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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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