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이익 조치 없는 자진출국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 검토했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 이후에도 공항·항만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자진출국할 수 있지만, 입국 금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4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3만4천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자진 출국자 중 태국인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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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달 말 종료...내달부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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