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다음 달부터 등록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BEST 뉴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입국 과정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조선비즈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가 연간 수백건 적발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자는 ▲원...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동포투데이] 중국이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대대적으로 재확인하며 해외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호적을 유지한 화교들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항저우 샤오산공항에서 벌어진 한 사례는 중국의 국적·호적 관리가 ‘정서적 관행’에서 ‘철저한 법 집행’으로 급격히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항저우공항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