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주한 중국 대사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 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2020년 8월 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중국국적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명단 첨부) 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아야한다(첨부"양식1" ).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 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 QR코드는 필요 없다.
①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한 뒤, 24시간 내 방역건강 QR코드앱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사진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 후 발급 받은 "HS"건강QR코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반드시 "HS" 건강 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해야하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②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 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방역건강 QR코드앱에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출발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심사 후 "HS" 건강 QR코드를 소지하고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면 된다. 탑승시 항공사의 확인에 협조하고 핵산 검사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효한 한국 비자가 없는 중국 국민은 입국·검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환승하는 여객들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HS" 건강 QR코드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지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
2. 외국국적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①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지정된 양식의 음성결과지를 받아야 한다. 결과지가 음성일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검사기관이 위치한 현지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유효한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검사결과지와 본인이 서명한<검사상태성명서> (첨부2)를 다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야한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본인이 출력해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탑승해야 하며, 결과지 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한다.
자료 제출 방법:
주한 중국 대사관 심사 홈페이지:http://naver.me/FlYtns1b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2733204771@qq.com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consul_gwangju@126.com
주제주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chinaconsul_jeju_kor@mfa.gov.cn
②제 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음성 결과지를 출발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환승시 유효한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핵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 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승객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건강상태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상태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3.특별 주의사항
①한국에서 중국행 항공편 탑승할 계획이 있는 중국·외국 국적 승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본 통지를 참고해 꼭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8월 24일부터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②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하게 된다.
③한국에서 출발하고 기타 국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증명서> 신청 시 제시간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15:00 전에 제출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하면 된다.
첨부1_주한_중국_대사관·총영사관_승인을_받은_한국_보건복지부_지정_검사기관_명단.pdf (233.62KB)
첨부2_외국인건강상태_성명서.docx (14.92KB)
첨부3_각종_건강QR코드_양식.doc (339.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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