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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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인민망에 따르면 전 중공 우한시위 상무위원이며 비서장인 차이제이(蔡杰)이가 당직과 공직을 박탈당함과 아울러 사법 기관에 이송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후베이성 기율검사위원회의 심사와 감찰조사 결과 전 중공 우한 시위 상무위원이며 비서장인 차이제이는 정치기율을 위반하고 범죄사실을 감추려고 타인의 입을 막으려 했으며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군 했다. 차이제이는 조직기율을 위반, 실제적으로 해당 개인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염정 염결(廉政廉洁)의 기율을 위반했으며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활동을 수용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법규를 위반하였다. 또한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공사항목을 청부맡아 건축재산권 처리 등 사항에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해주기도 했다.

차이제이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특정 관계인들을 협박,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했는바 그 재물가치가 특별히 많아 수뢰죄혐의가 구성되었다. 이 외 차이제이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직권을 남용, 규정을 어기고 재정자금을 사영기업에 지불했는바 정절(情節)이 특히 엄중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었다.

차이제이는 당원인 지도간부로서 이상과 신념이 결여되어 있었고 초심 때의 사명감을 버리고 뇌물을 받아먹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당의 기율과 국가의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였으므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성립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율처분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중공 후베이 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연구 및 성당위의 비준을 거쳐 차이제이한테 당적 제명 처분을 줌과 아울러 후베이 성 감찰위원회에서는 차이제이한테 공직 제명 처분을 주기로 했으며 차이 제이의 범죄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관련 재물은 사건에 따라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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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우한시위 비서장 쌍개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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