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정부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39만 명의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먼저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방역 환경과 주거 실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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